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주의사항 알아보기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주의사항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건설일용직은 일을 하는 일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조건이 되는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주의사항 알아보기


1.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아보기

건설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 하며 근로 일수가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은 일한 기록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일한 근로 일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르면 국민연금 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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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정확한 근로 일수를 알 수 있으며 매달 수령한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퇴사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합니다.

건설일용직은 보통 퇴사 사유에 개인적인 이유를 적어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퇴사 사유를 공사 종료라고 기입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를 퇴사 사유를 적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자격 조건은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이 되기 전까지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1차 실업인정일까지 해야 될 구직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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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확실하게 퇴사 처리를 해놓아야만 합니다.

퇴사 시 회사 측에 퇴사 처리를 되도록 빨리 해 달라고 부탁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처리가 되면 회사나 사업주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퇴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고용 24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등록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담당자분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문로도 절차를 친절하게 알려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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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 급여 주의사항


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매 실업 인정일마다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인터넷 교육으로도 대체할 수 있으며 잡코리아나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 정보를 기입하면 수급 자격 박탈과 함께 돈도 환수됩니다.

거짓 정보를 기입하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자로 되어 실업급여 자격도 박탈됨과 동시에 과거에 받았던 금액까지 모조리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께 드리는 구직활동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니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주의사항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설일용직은 다른 사무직보다 실업급여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위의 자격조건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활비에 보태시면서 구직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